건축허가 등 각종 관할관청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고도 처리기관인 관할관청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새로운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데 허가 신청후 법령에 새로운 허가기준이나 강화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불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대구 서구의 모 필지 지상에 동물장묘시설 1동(이하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게 ‘교통 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3-3-2-1에 근거한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분’, ‘입지의 적정성 관련: 동물보호법(2019. 3. 25. 시행)에 따른 학교와 동물장묘시설과의 거리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입지의 적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허가 신청 이후인 2018년 12월 24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거리제한 규정이 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 남쪽으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계성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허가신청 당시에는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판결)은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9918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당해 처분이 지연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개정 전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정청의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결론적으로는 원고 패소 판결로 결정이 난 사건이나, 허가처리 지연 중에 법령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허가처리 지연에 고의적인 행정청의 허가지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행정소송/행정법 전문 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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