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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처분 취소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by 행정소송 전문변호사 2024. 12. 27.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위 임차인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는 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024두31248판결)에서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참조),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 사건

강원 홍천군수는 원고에게 홍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음에도 원고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 · 사용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025 판결)은 "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 ·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여러 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변상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에는 변상금부과처분 중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등 참조)."는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를 원용하여 일부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행정법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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