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관련한 판결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은 직무에 종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에서 더 나아가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보직을 박탈하는 조치로 징벌적 제제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서 보수, 승진, 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단순히 중징계 의결의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정당하될 수는 없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22두45623 판결).
만약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될 것이라는 것과 달리 징계가 경징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결정된 날까지만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경징계의결이 이루어진 날 이후에는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사유가 소멸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승진내정취소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원고는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의결되었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5급 승진내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승진내정자취소가 부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00. 9. 23. 선고 2021구합87842판결)에서는 "공무원임용령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이후에 징계혐의가 확정되면 승진임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승진내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공무원의 해임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원고는 공무원으로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권은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일률적인 숙박에 해당하여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풍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에 대한 다소 긴 설명이 필요하나, 여기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만을 간단히 언급합니다, 해당 사건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에 대한 이해와 그 입법취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의 소청심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임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경우의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의 사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4. 2. 8. 선고 2022두50571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이 없을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임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직결된다. 사립학교 교원이 행정소송에서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의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은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으로 교원이라는 지위 외에도 그 지위를 전제로 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익에도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공립학교 교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이나 근로자(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가 행정소송 계속 중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임기간 또는 해고기간 중의 보수 내지 임금을 지급받을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형평이나 균형상 소의 이익을 판단할 때 국공립학교 교원 및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공무원, 근로자들 사건의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원 재임용 거부 사건
재임용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계약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된 경우, 재임용계약의 무산이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인 재임용거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서로 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더라도, 교원이 재임용을 원하고 있었던 이상 이러한 재임용계약의 무산은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임용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인 재임용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참가인(학교법인)은 원고에게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여야만 학교법인과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행위는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 직권면직, 승진보류, 징계처분 등은 사건의 초기부터 징계 및 최종 인사처분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인사 관련 법령 및 내부 징계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정을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공무원 인사소청, 징계 취소소송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무원 소청/징계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상담 전용 전화 : 010-258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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