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원고는 서울시 동작구에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해당 구청장으로 원고의 4층건물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결과 건물 일부분이 국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인 원고는 "변상금 부과 대상인 도로의 무단점유는 점유자가 도로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도로를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바, 점유자가 과실 없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K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도로의 경계를 정할 때 시공상의 착오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쟁점 도로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권원이 있다고 오인하여 점유한 것으로 그 오인에 과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쟁점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7. 26. 선고 2019구단68070 판결)은 "① 서울특별시는 1979. 10. 27. 이 사건 시유지를 수용하고서 그 보상금을 당시 소유자에게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1980. 4. 17.경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그 무렵부터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시유지는 1980. 7.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국유지는 이미 지목이 도로였던 점, ③ 항공사진의 판독결과에 의하면, 1980. 3. 26.부터 1980. 9. 15.까지 사이에 F 토지상 시설물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쟁점 도로부지를 각 침범하고 있는 점, ④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한 이 사건 도로의 면적이 76㎡에 이르러 그 면적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의 위 도로에 대한 점유개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 진 것으로서 달리 법률상 권원이 없는 점, ⑤ 원고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쟁점 도로부지의 점유를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면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무단점용에 대한 예견 ·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시효취득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주장이었으나, 법률상권원의 유무에 대한 기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은 대부분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위와 같이 오랜기간 점유를 통해 점유취즉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각종 행정행위, 특히 인허가 시에 법령에서 부담금 납부를 이행하게끔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아래 소개할 사안은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 제도로 하수 등의 유출,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그 원인을 조성한 자에게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2019두58773 판결).
법원에서는 "주민친화시설은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와는 관련이 없고, 타 행위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대한 원인을 조성한 데에서 더 나아가 주민친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원인까지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원고가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한 후 피고(인천광역시)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신설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 하지만, 그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23다268686 판결).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의 관계를 설명한 사건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취소소송
개발행위허가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허가업체와 허가를 해준 지자체가 아닌 허가 사업부지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허가를 해준 해당 지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관련 허가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허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조차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여부를 확인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주민들이 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각하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 허가취소를 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원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개별구체적인 이익, 불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상당수는 개발행위허가취소를 구한 주민들의 소 제기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고,나아가 이처럼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정도로 원고 등에게 현저한 환경피해가 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701 판결).
이는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참을 한도(수인한도)이론을 바탕으로 개별 구체적인 소음, 공해, 재해 우려가 현실화될 우려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이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개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소음, 진동, 빛 소음, 개발과정에서의 재해우려(토사유출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한 만큼, 개발행위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아인 박하영 변호사는 개발행위허가취소, 집행정지 등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인허가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백건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자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기피시설에 해당하는 납골당(봉안당), 화장시설, 폐기물시설 설치 시 인근 지역주민들은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허가절차 및 허가가 주민들의 생활상 이익이나 환경상 이익에 반하여 허가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증명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주민들의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 반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행위불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 사업허가신청을 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설치대상 사업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에 대한 풍분한 이해와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전문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입니다.
공사착공금지등 가처분 사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공사착공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인근주민들의 방해행위로 허가받은 자가 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사안은 주민들의 공사착공금지가처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기에 소개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현행의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내지 상린관계에 터 잡은 사법적 권리를 넘어서는 신청인들의 환경권 주장에 대하여는, 설령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명지대교 건설의 습지보호지역 등의 훼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환경권의 주장으로서 사(私)경제행위 주체로서의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수단인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명지대교 건설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생활이익 또는 상린관계에 기초한 사법상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없다."고 판시하여, 단순히 환경권에 기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생활이익이나 상린관계에 기초한 사법상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6. 2. 17 자 2005카합1499 결정).
이와 같은 판결의 법리는 "참을 한도 이론(수인한도론)"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등 행정허가를 득한 경우라도 공사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라거나, 반대로 주민들이 공사착공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의 경우 모두 위 "참을 한도 이론"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받는 생활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법/행정소송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상담전화 010. 258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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