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12. 부로 헌법재판소법이 개정 시행되어 법원의 확정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었습니다.
2026. 5.월 기준 약 600건의 재판소원이 제기되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상요건을 우선 살펴보면,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판소원도 헌법심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의 유형으로,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불복절차가 아니며, 재심절차도 아닙니다.
청구사유에 있어서,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접수한 다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청구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 처리되고, 적법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에는 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재판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선임은 필수절차입니다.
또한, 재판소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심이어서, 각종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행정법에 대한 이해,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법원에서 받은 재판이 억울하다는 사정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불법적인 면이 있는지, 어떤 점에서 재판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하영 변호사

재판소원 상담
010. 2588. 0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