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처분
원고는 2003. 4. 1. 피고에게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신고를 하고,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31.9㎡ 규모의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3. 21.경 생산한 숭늉가루 6봉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 진열대에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울산광역시는 2016. 4. 11. 피고에게 위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4. 28. 이 사건 제품을 폐기한 뒤,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6.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품 폐기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31.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7. 29. '종전 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6. 8. 12. 원고에게 종전 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6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부한 '즉석판매 · 제조가공식품 일괄표지판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이 사건 업소의 벽에 부착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배부한 원산지와 도정연월일이 표시된 '표지판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이 사건 제품 앞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충분히 표시하였고, 법에 무지한 원고로서는 피고 등이 배부해 준 표지판 등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울산 시내 대부분의 참기름 판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직접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울산지법 2016구합86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을 이 사건 업소 진열대에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일괄표지판 및 표지판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등을 기재하여 이 사건 업소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표지판에 표시사항이 아닌 원산지만 기재하여 이 사건 제품 옆에 꽂아두었을 뿐 표시사항이 기재된 표지판 등을 이 사건 업소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원고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자로서 자신이 제조 · 가공하는 제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저촉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검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약 13년간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에게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준수를 기대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7일로 감경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사례
원고는 홍삼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 @@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하철에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 제82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10,1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39)은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은 원고가 판매하는 홍삼 제품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광고가 원고가 판매하는 홍삼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정 성분과 결부시켜 감기 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 아니하고, 홍삼 그 자체가 인체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인 점, 원고가 판매하는 홍삼 제품을 복용하고 감기에 걸릴 경우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광고의 문구는 그 내용상 고객이 홍삼 제품을 복용하고 감기에 걸릴 경우 일종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일환으로 병원비를 배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홍삼 제품을 구매 · 복용한 고객에 대한 사은의 표시로서 감기에 걸릴 경우 가계비지원 차원에서 병원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광고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사건
원고는 인형뽑기업소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구청장)는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4. 27.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원피스 FLAG DIAMOND SHIP'(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고 한다)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정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경품지급기준)을 위반(2차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을 90일(2018. 10. 5.부터 2019. 1. 2.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이 사건 인형은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원고가 이를 개당 4,500원에 구입하였으므로 그 소비자판매가격이 개당 5,000원을 넘지 않고, 90일의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폐쇄명령과 다를 바 없는 점, 게임산업법은 본질적으로 도박산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인형뽑기업소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억울하다는 사정을 법원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724)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이란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 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품과 디자인, 소재, 크기 등이 유사한 제품을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제품의 일괄 도매가격이 5,000원 이내라도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 5,000원을 넘는 이상 위 경품지급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사례
원고는 2020. 4.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해 왔는데, 원고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2020. 8. 27. 09:53경 및 2020. 8. 29. 19:05경 각각 '일반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이하 '자동진행장치'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수십 대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모 구청장인 피고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10. 12. 원고에 대하여 '자동진행장치 사용(2020. 8. 27. / 2020. 8. 29.)'을 이유로 영업정지 75일(2020. 10. 19. ~ 2021. 1. 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이에 게임장 업주인 원고는 '자동진행장치를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게임장 한편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면서 손님들의 접근을 막았고, 이를 함부로 사용한 손님들에게는 1차 경고, 2차 출입금지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원고가 출타 중인 2020. 8. 27.과 같은 달 29. 자동진행장치 제공으로 단속되었다. 원고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원고의 2020. 8. 27.자 및 2020. 8. 29.자 각 자동진행장치 제공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이고, 위 각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원고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위반행위는 모두 '1차 위반행위'에 해당하고(위 대법원 2014두2157 판결의 취지 참조), 다만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5] 1. 나.항에 따라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1/2씩 가중'될 뿐이며, 여기서의 '행정처분기준'이란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기준'으로 해석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기간은 2020. 8. 27.자 위반행위(1차 1회)로 인한 영업정지일수 30일에 2020. 8. 29.자 위반행위(1차 2회)로 인한 영업정지일수 15일(30일의 1/2)을 더한 45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2020. 8. 29.자 위반행위를 '2차 위반행위'으로 보고 원고에게 7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영업정지기간이 잘못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1. 5. 17. 23:00경 청소년인 D(15세, 남)에게 주민등록증 등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하였고, 원고는 2021. 6. 24.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전력이 없고 해당 청소년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 구청장은 2021. 6. 28.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부터 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같은 해 8. 4. 원고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를 한 다음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달 19.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평소 눈이 좋지 않았지만 담배 판매시 성실하게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 왔었고, 실제 해당 청소년의 경우 신장이 180cm을 초과하는 건장한 체격으로 누가 보더라도 건장한 대학생이나 성인으로 볼 수 있어 착오로 주민등록증 확인 등 연령이나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해당 청소년에게 몇 년 생인지 물어봤고, 청소년은 '02년생'이라고 거짓말로 대답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소년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고, 원고는 신분증을 실제로 소지하지 않음을 확인한 뒤 체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성인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위반 행위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원고는 단지 성인에 가까운 체형 등을 이유로 신분증 등 본인 확인절차 없이 모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법령에 정한 청소년의 연령 및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사업주에게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사례
원고는 2021. 1. 6. B편의점 안양관악대로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인C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의 일부인 7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년(2021. 1. 25.부터 2022. 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2021. 1. 12. 이 사건 점포에서 담매 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만안구청장은 2021. 4. 15. 원고에게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점포의 위치는 병원부지 내 영업장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 E은 2016. 1. 7.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이 사건 점포에서 수년간 담배를 판매하여 왔는데 왜 나는 안되냐?"라고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수원지법 2021구합66341)은 "이 사건 점포는 대로변으로 이어지는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과 인접 건물에 병원이 존재하고, 인접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일부층이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점포를 용이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배소매인 지정은 제16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해주어야 하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므로, 그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축대장상 이 사건 점포가 소매점임이 명백함에도, 사회통념 등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병원부지 내 시설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원고가 승소하여 담배판매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사건
원고는 2021. 3. 17. 부산 중구 B 지상 건물 1층 상가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2021. 3. 18. 피고 중구청장에게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기준(50m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영업소와 부산 중구 F에 위치한 영업소(상호 : G점)와의 거리가 64m로 측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021.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를 영업소재지로 하는 담배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영업소 인근인 부산 중구 H, 2층(I목욕탕, 이하 '이 사건 인근 영업소'라 한다)에서 인근 영업소를 운영하는 J는 2021. 4. 16.경 이 사건 영업소가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4. 19. 이 사건 영업소와 이 사건 인근 영업소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영업소와 이 사건 인근 영업소와의 거리가 42m로 측정되었다면서, 피고는 사전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쳐 2022. 6. 22. 원고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간 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1.자로 이 사건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법원(부산지법 2022구합22447판결) "원고는 이 사건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신뢰하고 이 사건 영업소에서 상당 기간 담배를 판매하여 왔는바, 원고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영업소의 담배매입 금액은 월평균 1,000만 원에 달하여 이 사건 영업소의 매출액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담배 매출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매출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거리제한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정이 거부되기도 하고, 반대로 거리제한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지정이 취소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거리상의 문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사건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기관 등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급여 관계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요양기관 등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급여 관계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요양기관 등에게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요양기관 등이 서류제출명령을 받을 것을 예상하였거나 실제 서류제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회피할 의도에서 급여 관계 서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요양기관 등에게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다만, '요양기관 등이 서류제출명령의 대상인 급여 관계 서류를 생성 ·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를 증명하였다면,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 등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제재처분에 대한 엄격한 법해석을 강조하면서도, 서류폐기에 고의성이 있다는 처분청의 증명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폐기가 되었다는 증명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두42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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