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처분 취소

농업법인 해산명령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전문변호사 2024. 12. 27. 17:11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처분 취소소송 

목포시장이 사건본인인 농업회사법인이 구 농어업경영체법령에서 정한 부대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부동산 매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해산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3마5602 사건)


행정소송/행정심판 전문 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상담전화 010-2588-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