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소송 소개

부동산 개발 관련 소송 (4)

행정소송 전문변호사 2024. 12. 27. 17:11

상가관리단의 관리비청구 사건 

상가관리단과 일부 전유부분 소유자간의 관리비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특히 활성화된 상가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나, 미분양이나 활성화되지 않은 상가의 경우 상가 공실 등의 문제로 관리비 체납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상가관리단이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가 전유부분 소유자인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 2019. 8. 17. 자 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규약이 설정되고 원고가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관리비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총회의 의결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현황과 구분소유자 1명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지 여부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1인이 총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였고 원고가 위 규약에 따라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성립요건과 의결정족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2023다268402판결).

출처 픽사베이


분양상가의 업종 제한, 동종영업금지청구

공동상가를 분양하면서 동일한 상가내에 같은 약국이나 편의점이 들어서는 경우 다른 약국이나 편의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같은 상가 내의 수분양자의 영업상 권리를 확보하고, 동종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결국에는 상가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인 경우이죠, 반대로 같은 상가내에 같은 약국이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어서, 업종제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 · 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 대법원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위와 같이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인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 등 상당한 종류의 단순가공식품류를 매장 내 선반 등에 진열해 두고 무인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할인판매점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서 동종영업에 해당하여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다270047 판결). 

출처 픽사베이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분필이나,합필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공유지분권자, 즉 공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결국에는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물분할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여러 건의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배상액(매입금액)을 적절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조정권고, 조정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되어 강제판결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과 매수할 공유지분의 가액 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이때 그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44805 판결 참조).

즉, 공유지분을 특정 지분권자가 매입하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하게 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 진행되기도 하나, 결국에는 시장가격(시세)를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태도입니다. 


축사건축불허가 관련 소송

축사의 경우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불허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축사 주변 마을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건축허가 과정에서 매우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소개해 드릴 사건에서도 원고는 축사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지자체에서는 "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에 해당하고, 우량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고,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축사 허가신청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인근마을과의 거리, 인근의 축사허가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서에는 피고가 주민들의 반대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설령 피고가 사실상 주민들의 반대를 처분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량농지 보존의 필요성 및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등을 그 주된 처분사유로 삼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 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건축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6407 판결 참조). 

반면, 제가 수행했던 이와 같은 종류의 축사허가건에 있어서는 악취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마을과의 거리, 마을의 주택방향과 축사의 악취오염원 배출의 방향 등을 소명하여 건축허가를 무사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소송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항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하는 별도의 허가기준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기도 하고, 민원사업장이나 주민혐오기피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에 불허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용도변경 등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두976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 불허처분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이고, 이와 같은 논지의 판결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각종 오염원을 배출하는 공장신설, 자원순환업체의 설치 등은 지자체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또한 지자체의 허가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소송(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관련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관계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하여 인허가 절차 이후의 개발이나 건축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있거나 반대로 주민들의 불법적인 공사현장 점거 등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우량농지임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

건축불허가 또는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주된 이유로 농지를 그 사업부지로 하는 경우 우량농지임을 이유로 하거나, 농지잠식을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량농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를 그 불허의 근거로 삼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유사한 인근 환경을 가진 토지에서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구하는 각 계사보다 더 큰 규모의 동.식물관련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기도 하였는데, 위 건축허가에서의 제반 상황과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을 둘러산 제반상황 사이에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농지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축허가 부지가 우량농지(이 사건 처분사유상의 '우량농지'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우량농지의 의미와 비슷한 추지로 보인다)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피고로서는 개정 농지법의 취지와 신청지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이 사건 각 건축허가로 인하여 연쇄적.지속적인 우량농지 잠식이 이루어져서 이 사건 각 건축허가가 부지 인근 지역의 청정농지 훼손 및 친환경농업기반 등이 무너진다고 보기에는 그 상관관계가 너무 막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것은 그 취소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들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02544 판결).

우량농지의 개념이 구체화되어 있는 법률 조항은 없으나,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법령 등 각종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량농지라는 개념또한 불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목이나 지구지정에만 국한하여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의 취지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건축신고불가취소/건축불수리/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건축신고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신고서류만 제출하면 되나, 통상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 등 협의서류가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에 의하면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의 인허가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490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허가의제협의가 되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 등의 허가기준도 충족해야만 건축허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甲 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위 사업부지는 절대보호구역에 일부 해당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관할 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시장의 건축허가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9두52805 판결)


한편, 관계법령의 허가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甲이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위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甲의 건축계획이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사실상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근 토지들이 맹지가 되므로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상 요구에 반한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원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두45954 판결), 즉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15504 판결 등 참조)는 취지의 판례와 같은 궤를 유지하는 판결입니다. 

관계법령을 모두 충족해야만 주택 등 택지조성,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만큼, 사업부지의 용도, 토지이용규제를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관계법령의 허가기준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 건축허가신청불허 사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0두43722판결)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 상급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국토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마.는 ‘기반시설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1)항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항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은 도로에의 접속 및 도로확보기준에 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등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 5,000㎡ 미만은 4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신청이 ‘진입도로의 폭이 4m 이상일 것’에 미달한 결과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도로에 관한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입도로 폭 기준을 충족하는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불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2두44392판결)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이는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어서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된다"고 판단하여 무상 사용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취소

지자체장인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보상을 하였으나, 화훼농장을 하던 원고가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으로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 행정대집행비용을 원고에게 납부하라는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영농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광주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제주)2021누1086 판결)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대집행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8. 8. 10.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비의 보상 대신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피고가 2018. 9. 10.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달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을 별도로 협의취득 하였다거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별도의 수용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피고로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제거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이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 철거 또는 제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원고에게 지장물에 대해 영농손실보상을 하지 않았기에 지자체장이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지울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허가 후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후 5년 이후에 다시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다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4두38575)에서는 "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고,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저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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