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 관련 :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은 원고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다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병역법 제14조의2의 재병역판정검사 및 제60조의 병역변경처분을 신청하였음. 원고는 재병역판정검사나 병역처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곧바로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복귀되었고, 피고 병무청은 원고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이 사건 현역입영처분’)를 하게되어 이를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그 병적에 편입된 것은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인 현역병입영 대상자에서 현역인 군간부후보생으로 징집된 것에 해당하고,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신분으로 다시 복귀한 때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현역입영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결국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만으로 병역법상 ‘현역’으로 볼 수 없고,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볼 수도 없으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 후 제적되어 그 신분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복귀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병역처분을 받은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재병역판정검사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두532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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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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